건설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하자담보기간 건설상담변호사 건설 하자담보기간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규칙 규정에 따라서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1년 내지 3년의 범위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한 공동주택이 무저니거나 무너질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는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됩니다. 그러하여 토지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 후에 5년간의 담보책임 기간을 가지게 되며 그 목적물이 석조나 석회조, 금속 기타, 연와조와 같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되게 되면 10년간의 하자담보기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 하자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