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일용근로자 체불임금 구제 건설일용근로자 체불임금 구제 2015년 7월부터는 체물임금에 대해 300만 원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해당되는 지급사항인데요.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여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체불임금의 구제에 더 쉬워집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국가에서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일해야 하며 퇴직을 한 상태여야 퇴직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