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본 지체상금 지급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본 지체상금 지급 건설소송상담변호사는 공사를 맡긴 후 공사업자가 계약상의 기재되어 있는 완공기한까지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를 이행해 주지 못했다면, 기간을 넘어 지체된 기간 동안 건축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경우을 대비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지급에 관련한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입각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등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지체일수 1일당 총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의 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앞서 언급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인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