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소송법률상담 하도급대금을 건설소송법률상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이란 하청 받은 업체가 정해진 기일에 맞춰 요청한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하청방식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이 중요하고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 어음 형태로 대신 하는 경우가 많아 어음만기일을 넘어서는 안되며, 기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게 될 때에는 이자를 더해 줘야 합니다.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건설소송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건설소송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ㄴ회사에게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ㄴ회사에게 하도급했는데요. 이에 ㄴ회사는 ㄷ회사에게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