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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설계변경 허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설계변경 허가 통상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 허가 등을 위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로 하고 A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더보기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판단기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업체 H공사는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6월에 A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등의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빼고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과 단지 내의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인해 생긴 안전 난간 미 시공, 중앙 분수대의 조명 등의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 시공 등 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