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설계변경 허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설계변경 허가 통상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 허가 등을 위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로 하고 A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