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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자분쟁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자로 인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자를 미루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하자보수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시공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 더보기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판단기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업체 H공사는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6월에 A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등의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빼고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과 단지 내의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인해 생긴 안전 난간 미 시공, 중앙 분수대의 조명 등의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 시공 등 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