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보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하자보수의 청구 건물하자보수의 청구 건물이 오래 돼서 낡으면 곳곳에 하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하자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건축물을 시공할 때 공사상의 문제로 균열이 되거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 측에서는 하자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하자보수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바닥 지붕의 경우 5년 그리고 기둥, 내벽은 10년입니다. 건물의 하자보수 청구 기준을 주택법으로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소유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