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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보수

아파트 하자보수변호사 건물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변호사 건물 하자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자보수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와 그에 따른 건물 하자소송 분쟁 해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건물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시공사의 잘못이었던 일도 그렇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건물 하자보수에 대해 어떻게 분쟁 해결이 가능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 대표들은 사업주체가 건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 합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더보기
건물하자보수_건설분쟁변호사 건물하자보수_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는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으로 건설분쟁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자보수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물하자보수에 대해서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자보수가 발생했다면?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 제1호 이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