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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

건물하자보수의 청구 건물하자보수의 청구 건물이 오래 돼서 낡으면 곳곳에 하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하자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건축물을 시공할 때 공사상의 문제로 균열이 되거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 측에서는 하자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하자보수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바닥 지붕의 경우 5년 그리고 기둥, 내벽은 10년입니다. 건물의 하자보수 청구 기준을 주택법으로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소유자.. 더보기
건물하자보수_건설분쟁변호사 건물하자보수_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는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으로 건설분쟁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자보수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물하자보수에 대해서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자보수가 발생했다면?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 제1호 이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