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안전점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재개발변호사 건물의 안전점검 인천재개발변호사 건물의 안전점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천재개발변호사와 함께 건물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층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곳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클텐데요. 백화점 붕괴와 다리 붕괴 등으로 인해 안전에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물의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시행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