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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등기

부천부동산변호사, 건물멸실등기 부천부동산변호사, 건물멸실등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천부동산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중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되었을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에 가장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인은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 또는 그 대위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데요. 만약 표시등기만이 구분건물로서 있는 건물에 대한 건물멸실등기는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에 등록된 최초의 소유자 혹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특별자치도지.. 더보기
건물멸실등기 신청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멸실등기 신청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건물이 없거나 등기가 존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실제 건물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건물을 소실하고 붕괴, 철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의 부동산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건물멸실등기에 있어 별도 합산 토지가 인정된다는 보고가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되던 건물의 부속 토지는 해당건물이 멸실등기될 때 별도합산과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멸실 될 시점이 아닌 형식적인 멸실등기를 한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 신청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