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매매분쟁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중대한 과실의 한계 건물매매분쟁 매수인에게 인정되는중대한 과실의 한계 우리 민법은 어떠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관계가 만들어지거나 달라의사표지는 것은 당사자들의 시의 합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당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예외인데요. 이러한 예외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취소란 그 대상이 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