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멸실등기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멸실등기 신청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멸실등기 신청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건물이 없거나 등기가 존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실제 건물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건물을 소실하고 붕괴, 철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의 부동산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건물멸실등기에 있어 별도 합산 토지가 인정된다는 보고가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되던 건물의 부속 토지는 해당건물이 멸실등기될 때 별도합산과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멸실 될 시점이 아닌 형식적인 멸실등기를 한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 신청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