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이혼 이혼분쟁변호사 간통죄이혼 이혼분쟁변호사 간통죄에 대한 소송이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자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즉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맺는 것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간통죄라고 하는데요. 이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간통 한 사람은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 일방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즉,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간통죄를 일으켰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간통죄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경에 사랑하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맺어 혼인관계가 된 A군은 혼인관계 중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