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의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내의 바람, 배우자의 간통 고소. 아내의 바람, 배우자의 간통 고소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도의적인 부분도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년가약을 맺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일 수도 있고, 또는 그래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부부마다 각기 상황은 모두 다르겠지만, 간통에 대한 대응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측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