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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인천경매분쟁변호사 가집행으로 인천경매분쟁변호사 가집행으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가집행은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까지 이를 수 있는 점이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같습니다. 다만 확정적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참작함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가집행 관련 사건 중 1심에서 승소해 가집행을 진행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ㄱ씨는 ㄴ씨에게 2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을 포함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ㄴ씨는 집.. 더보기
재건축 명도청구소송 가집행 재건축 명도청구소송 가집행 건물을 건축한지 오랜시간이 지난후 건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 그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나 복구비가 들어간다면 이 비용보다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용되는 비용이 효용의 증가가 있다면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재건축을 할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