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효력은?
세상이 힘들어지면서 부부의 이혼률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인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이 생깁니다.
만약 협의 이혼을 하기 직전 이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C씨는 K씨와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협의 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 모든 재산은 남편 K씨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K씨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여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작성하였다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여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한 달 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문에서는 두 사람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C씨에게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씨가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여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례와 같은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권리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면 많은 법률적 지식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사 > 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재산분할 배우자의 비율은 (0) | 2018.01.23 |
---|---|
이혼재산분할소송 소극재산에서 (0) | 2018.01.16 |
사실혼위자료청구 그 기준은? (0) | 2017.12.29 |
이혼재산분할상담 협의이혼하기 전 (0) | 2017.11.29 |
이혼위자료청구소송 각서 작성을 (0) | 2017.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