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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효력은?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효력은?




세상이 힘들어지면서 부부의 이혼률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인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이 생깁니다. 


만약 협의 이혼을 하기 직전 이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C씨는 K씨와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협의 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 모든 재산은 남편 K씨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K씨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여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작성하였다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여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한 달 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문에서는 두 사람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C씨에게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씨가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여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례와 같은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권리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면 많은 법률적 지식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