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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부천이혼변호사 가출한 아내의

부천이혼변호사 가출한 아내의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부부싸움을 벌인 뒤 아내가 가출하여 남편과 별거했는데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으며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 연락처를 남편이 알고 있었더라도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부천이혼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C씨와 아내 D씨는 결혼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부부싸움 이후 D씨는 1년동안 집을 나가 생활했는데요.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D씨에게 C씨는 혼인파탄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거부하였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부천이혼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부부싸움을 벌인 뒤 가출이라는 선택을 한 D씨에게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C씨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한 행동이었고 근무지 근처에 원룸을 구하여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별거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C씨 또한 D씨의 직장, 주거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C씨가 암 투병을 할 당시 D씨가 극진히 간호했고 현재도 C씨의 암 재발을 걱정하고 혼인적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