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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 무효일까

부동산매매계약 무효일까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를 부동산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주고받는데 이를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뒤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일 뒤 J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건물을 사위인 K씨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J씨의 형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J씨의 어머니는 다음날 사망했고 K씨는 건물의 소유권을 사촌동생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J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K씨가 장모님이 자녀들에게 건물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염려해 자신에게 건물을 사 줄 것을 부탁했는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J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건물매수를 할만한 자력이 없던 K씨가 고가인 해당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J씨의 어머니는 혼수상태에 빠져 부동산매매행위의 의미 또는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아 마쳐진 K씨 사촌동생의 등기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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