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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해당범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해당범위


한때는 서로 사랑을 교감하며 살아왔던 부부였을지라도 갈라 설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입니다.

한 가족에서 남남으로 갈라지는 시점에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민감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 중 부인인 A가 본인은 협의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히 모든 재산은 남편인 B의 몫이 되었, 한 달 뒤 A는 남편인 B와 결혼생활 12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A는 자신과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을 폭행한 B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이혼 위기에 놓였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는 그 과정에서 위협하는 B 때문에 억지로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A는 1,2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를 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의견으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혼과정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인한 결과를 나누는 과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며, 협의이혼 합의 과정에서 각서를 작성하긴 했을지라도 이는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는 무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때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권리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A씨의 각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작성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협의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이 유효하다는 원심을 깨고 본 심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해당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함께 만들어온 결과물들을 나누는 협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성급히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속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