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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이혼 소송 절차

외국에서의 이혼 소송 절차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한쌍인 부부는 이혼하기도 쉽지 않죠.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도 복잡한 법적인 절차 앞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 거주 상황에서 이혼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외국법이 적용될지, 한국법이 적용되는지, 한국 법에 따른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외국에서의 이혼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의 기준

 

이론소송의 당사자 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양육권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 주의를 채택하며, 관련 판례에서는 당사자 혹은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내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대사관, 총 영사관, 영사관 또는 출장소, 국내의 등록 기준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의 법령,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만약 외국에서 이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소재지에 따라 처리절차가 다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소송이라는 것이 언제나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고, 각종 변수들에 따라 상황이 변해서 처리의 진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건으로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혼법률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