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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인천이혼변호사 부부관계문제로

인천이혼변호사 부부관계문제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가정의 파탄을 초래했다면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로 부부관계문제가 개선되지 못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인천이혼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문제 개선해야


인천이혼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보시면 ㄱ씨와 ㄴ씨는 결혼했으나 남편 ㄱ씨가 대기업 영원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 저녁 늦게 퇴근을 해 신혼 초기부터 부부관계를 자주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내 ㄴ씨는 불만이 생겨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남편 ㄱ씨는 아내의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성관계를 맺은 횟수를 달력에 적어 놓으면서까지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으나 아내 ㄴ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부부관계문제는 시부모들까지도 알게 되었고 ㄱ씨의 부모는 서방 잡아먹을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사돈을 찾아가 협의이혼을 종용하다 집안싸움으로 이어져 두 사람은 끝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란 한쪽 당사자의 정상적인 부부관계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편 ㄱ씨가 평소 아내 ㄴ씨의 불만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책임이 충분히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반대로 아내 ㄴ씨 역시 남편의 부부관계 소홀에 대한 불만으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를 기회로 시부모에게까지 불손하게 대한 점 등 가장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아내 ㄴ씨에게 재산분할로 3천 1백만원을 인정하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인천이혼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방의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요구하는데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가정 파탄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정파탄으로 이혼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