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인천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양육권

인천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양육권




이번 시간에는 인천이혼상담변호사와 협의이혼 양육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는데요.

 


이 때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는 의무와 권리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인데요. 여기서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자녀를 보호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권리입니다


협의이혼 양육권에 대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양육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인천이혼상담변호사와 본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협의이혼 후 엄마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길 원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5 11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3년 만에 협의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약속을 어겼고 A씨가 아이를 만나는 것도 막았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 2009 12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이를 내놓지 않아, 법원 집행관이 2010 3월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요


이에도 B씨가 불응해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아들이 만 여섯 살이 되던 지난해 6월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해 또 실패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 있으면 의사 결정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집행관은 "아이의 의사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집행불능'이라고 A씨에게 알린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끝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

 


그러나 인천이혼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법원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여섯 살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고 하면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협의이혼으로 양육권이 지정되어도 유아 인도 명령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통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이혼상담변호사와 협의이혼 양육권에 대해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협의이혼 양육권이 지정된 경우에도 유아 인도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부당한 양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면 양육권변경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나 분쟁 시 관련 법률가인 인천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