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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천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사례

부천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사례

 

 


토지와 건물을 구입한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의 착오를 주장을 하며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는 소송을 내었지만 법원에서는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기각을 하였습니다.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체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적절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부천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A사는 피고와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당일에 계약금 1억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에 일부를 침범해 건축되어 있었으며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A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은 실제 215㎡가 아닌 188.2㎡인데 이에 대해서 피고에게 속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 라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매매의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여부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통행로의 성격 같은 경우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하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았고 이것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계약상의 동기 착오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해당하는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이 인정이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야 하는 것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라고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근의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하였기 때문인데 매매계약 체결을 하기 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점을 보다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서 계약을 체결했다 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부천부동산소송변호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의 한가지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며 꼼꼼히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천부동산소송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상담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