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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배우자의 사망시 승계는?

이혼소송과 배우자의 사망시 승계는?

 


요즘에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어 이혼소송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높은 연령의 부부의 경우 이혼 소송 중에 한쪽 부부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합니다. 이런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이혼소송의 종료여부와 이혼위자료청구권 행사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를 수시로 폭행하는가 하면, 1989.9.8.에도 원고를 구타하여 후두부 두피열상으로 봉합술을 받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금 7천만 원을 청구하자, 제1심은 1991.3.13. 이혼과 함께 위자료 금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그 소송이 원심법원에 계속 진행하던 중에 같은 해인 8.19. 망 소외 인의 사망으로 그 부모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혼청구소송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혼소송의 계속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 그 소송은 종료되었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이혼 그 자체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으로 상속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부일방 중 생존한 일방이 이를 상속하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가 있는 경우의 문제, 그 자녀가 나머지 일방 당사자와 생활을 같이하는 경우 윤리적인 문제 및 그 사실상의 관리문제 등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제2호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 역시 그 성질상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또는 수계가 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료된다고 보았고,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은 원고가 사망함에 따라 종료되었고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의 계속중 배우자의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은 부부 일방이 사망할 경우 소송종료가 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경우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기에 이혼소송이 종료될 뿐 위자료청구에 대한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