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어 이혼소송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높은 연령의 부부의 경우 이혼 소송 중에 한쪽 부부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합니다. 이런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이혼소송의 종료여부와 이혼위자료청구권 행사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를 수시로 폭행하는가 하면, 1989.9.8.에도 원고를 구타하여 후두부 두피열상으로 봉합술을 받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금 7천만 원을 청구하자, 제1심은 1991.3.13. 이혼과 함께 위자료 금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그 소송이 원심법원에 계속 진행하던 중에 같은 해인 8.19. 망 소외 인의 사망으로 그 부모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혼청구소송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혼소송의 계속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 그 소송은 종료되었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이혼 그 자체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으로 상속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부일방 중 생존한 일방이 이를 상속하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가 있는 경우의 문제, 그 자녀가 나머지 일방 당사자와 생활을 같이하는 경우 윤리적인 문제 및 그 사실상의 관리문제 등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제2호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 역시 그 성질상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또는 수계가 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료된다고 보았고,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은 원고가 사망함에 따라 종료되었고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의 계속중 배우자의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은 부부 일방이 사망할 경우 소송종료가 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경우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기에 이혼소송이 종료될 뿐 위자료청구에 대한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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