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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문제도 원만하게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문제도 원만하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몫으로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에 함께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부부 중에서 누구의 소유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재산이 등록되었더라도 부부가 함께 모은 것이 증명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혼을 하는 양측은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게 되며 이 때 인천이혼소송변호사 등의 도움 을 고민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부의 특유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유재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 걸까요? 


먼저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합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을 통해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의 일방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일을 해서 번 돈 등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퇴직금, 연금 등 부부 일방이 근로를 하며 받기로 한 장래의 수입 등은 특유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에 부부가 재직 중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인천이혼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이혼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한 이후 22년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 이혼한 이들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재혼 6년만에 또다시 이혼을 하였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던 B씨는 근무를 하다가 이혼을 하기 직전에 퇴직을 하였는데요. 






A씨는 두 번째로 이혼을 한 해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하여서 B씨가 수령을 하고 있는 연금을 분할하여 자신에게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먼저 1차 혼인기간의 경우,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분할연금 제도를 시행한 날 보다 이전에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차 혼인기간은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분할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A씨와 B씨가 재혼한 기간 중 B씨는 5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금분할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에 대해서 연금분할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재혼을 한 이후 다시 이혼을 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하여서 공무원 분할연금의 지급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공무원 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거나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부부간의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지만 생각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다른 법률적 분쟁이 복합적으로 진행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