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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 함께 매매계약분쟁 대응하자

인천부동산변호사 함께 매매계약분쟁 대응하자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이 크고 물건의 점유를 직접 인도하기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특유의 매매계약 방식을 갖게 됩니다. 보통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가량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매매계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때문에 이렇게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다면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만약 그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등이 허위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소유권을 되찾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고 관련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은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억울하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소유권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뒤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혼수상태에 빠진 다음날, A씨와 A씨의 사위인 B씨 사이에서 A씨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녀인 C씨가 A씨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뒤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A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B씨는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사촌동생인 D씨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정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또 다른 자녀인 E씨는 이러한 A씨와 B씨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B씨 측에서는 A씨가 생전에 정신이 또렷하던 시절에, 건물을 곧바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되면 상속에 따른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것이 우려되어 사위인 B씨에게 매매하여 줄 것을 부탁한 바 있는데, 이후 A씨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A씨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A씨의 자녀인 C씨가 A씨의 뜻에 따라 B씨와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는 B씨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는데에도 고가의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시점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미 A씨가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전 소유권자인 A씨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경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씨의 등기는 물론 D씨 명의 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명의자가 적법한 소유권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원인에 대해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부동산소유권자에 대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존부 자체에 의심이 가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리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신 뒤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등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여보실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련 소송경험이 있는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과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상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인천부동산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보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