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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일들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대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5년 뒤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2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사건의 매매계약 해제를 통고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B씨는 이에 반발하여 잔금 지급일에 잔금 약 1억 8천만원에서 B씨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전세보증금 약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8천만원을 변제 공탁하게 됩니다. B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에게 ㄱ부동산에 관하여 사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유로 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A씨의 입장은 좀 달랐는데요. A씨는 ㄱ부동산이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B씨와의 ㄱ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직후 A씨가 자신의 ㄱ부동산이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여 자신이 B씨와 거래에서 받고자 한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을 알게 되었기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것입니다. 





법원은 동기의 착오를 사유로 한 매매계약에 있어 취소 항변에 관하여는 위와 동일한 사정에 미루어 볼 때 , A씨가 ㄱ부동산의 개발가능성 및 시세 등을 착오하여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A씨가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 B씨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 결정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착오사항이라는 이유로, 의사표현한 사람이 법률적인 행위를 취소하려면 해당 동기를 그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으로 삼을 것을 그 상대방에게 해당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의 해석상으로 법률적인 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의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B씨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인 C와 소위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물론 B씨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해당 매매계약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B씨는 B씨의 딸인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맺을 경우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B씨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매매계약 체결시 동반참석하였고, B씨는 C씨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약 2천만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점, B씨는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러한 사정을 A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사건에 대한 갈등이 생기자 A씨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C씨를 위하여 B씨의 이름으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주장처럼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A씨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관련 소송은 의뢰인들마다 천태만상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대한 상황마다 재판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이에 대한 대처법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관련 법률에 대해서 조력을 받아 상황을 명확히 분석하고 꼼꼼한 검토로 대책을 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있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의뢰인들 에게 든든하게 조력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경력과 체계적인 법률 지식으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어떤 고민이든지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가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