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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변호사 건물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변호사 건물 하자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자보수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와 그에 따른 건물 하자소송 분쟁 해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건물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시공사의 잘못이었던 일도 그렇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건물 하자보수에 대해 어떻게 분쟁 해결이 가능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 대표들은 사업주체가 건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 합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더보기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 건설분쟁변호사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국가 공사계약 상 물가의 변동이나 설계변동,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등의 계약내용의 변경이 나타나는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여 조정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금액 조정 – 계약내용의 변경 국가 공사계약 상 공사기간과 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이 생기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계약금액을.. 더보기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판단기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업체 H공사는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6월에 A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등의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빼고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과 단지 내의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인해 생긴 안전 난간 미 시공, 중앙 분수대의 조명 등의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 시공 등 사업..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법 규정에 관련하여 보수책임의 제한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균열, 파손,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책임을 가집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더보기
건설 하자담보기간 건설상담변호사 건설 하자담보기간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규칙 규정에 따라서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1년 내지 3년의 범위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한 공동주택이 무저니거나 무너질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는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됩니다. 그러하여 토지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 후에 5년간의 담보책임 기간을 가지게 되며 그 목적물이 석조나 석회조, 금속 기타, 연와조와 같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되게 되면 10년간의 하자담보기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 하자담.. 더보기
하자보수보증금 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축공사를 사례를 예를 들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A사와 B사는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해주는 조건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가 도급금액을 3%에 해당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금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A사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A사에게 다시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에 B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를 이행 완료하였고, 준공검사를 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4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더보기
공사대금 선금 지급 신청_건설변호사 공사대금 선금 지급 신청_건설변호사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선금을 지급받아 인건비, 자재비에 쓰이면서 공사가 개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체가 부족하여 자력이 부족한 수급인은 공사가 할 수 있도록 미리 선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선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후, 제한된 기간 안에 해당되지 않아야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했을 경우에 정부입찰 .. 더보기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본 지체상금 지급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본 지체상금 지급 건설소송상담변호사는 공사를 맡긴 후 공사업자가 계약상의 기재되어 있는 완공기한까지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를 이행해 주지 못했다면, 기간을 넘어 지체된 기간 동안 건축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경우을 대비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지급에 관련한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입각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등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지체일수 1일당 총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의 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앞서 언급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인 사.. 더보기
인천건설변호사, 하도급계약 위반 신고 인천건설변호사, 하도급계약 위반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새롭게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태점검 결과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제도시행 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도급계약 위반 신고에 대해서 인천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원.. 더보기
건물하자보수_건설분쟁변호사 건물하자보수_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는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으로 건설분쟁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자보수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물하자보수에 대해서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자보수가 발생했다면?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 제1호 이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