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본 지체상금 지급
건설소송상담변호사는 공사를 맡긴 후 공사업자가 계약상의 기재되어 있는 완공기한까지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를 이행해 주지 못했다면, 기간을 넘어 지체된 기간 동안 건축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경우을 대비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지급에 관련한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입각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등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지체일수 1일당 총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의 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앞서 언급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인 사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건설소송상담변호사는 지체상금률이 1000분의 3인 경우도 종종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더불어 이렇게 지체상금이 거액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건설소송까지 번지게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렇게 높은 지체상금률이 나타나게 되면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지체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적인 효과가 매우 큼에도 계약서상 지체상금률이 빠진 경우가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단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 대해 지체상금 지급 사유에 합당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계산식에 따라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 지체상금
위 지체상금 지급의 계산식 중 계약금액에 관련해서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지급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건설소송상담변호사는 기성부분의 인수에 대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게 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밖의 지체상금 지급 중 지체일수는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때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 지체상금은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지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건설소송에 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건설소송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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