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자담보기간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규칙 규정에 따라서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1년 내지 3년의 범위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한 공동주택이 무저니거나 무너질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는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됩니다. 그러하여 토지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 후에 5년간의 담보책임 기간을 가지게 되며 그 목적물이 석조나 석회조, 금속 기타, 연와조와 같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되게 되면 10년간의 하자담보기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 하자담보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하게 시공한 건물에는 하자담보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건물을 증축하면서 생긴 균열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어도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설계와 감리자, 건설사가 건축주에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설계자는 건물 5층 부분의 하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였고 붕괴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시공회사는 구조적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보의 단면 높이를 축소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보다 철근 배근을 부족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원래는 2년으로 건설 하자담보기간이 약정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 만큼 하자담보책임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법에 의해 공동주택과 같은 아파틀 건축한 시공자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균열, 침하, 파손 등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겨웅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마감공사 및 방수공사와 같은 시설공사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균열이나 처짐, 파손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로 규정됩니다.
건설 하자담보책임에는 사업주체가 건축 허가르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나 시공사를 포함하여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규정되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성공사별로 하여 10년 이내의 범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집니다.
이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처짐, 비틀림, 균하, 침하, 파손, 붕괴, 누출, 누수,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력구조별의 건설 하자담보기간은 내력구조부에 발생의 결함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가 무너지는 경우나 안전진단 결과실시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보와 바닥 및 지붕은 5년으로 정해집니다. 이상 인천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 하자담보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통보를 책임 기간 이후에 받은 경우는 하자보수를 보증한 자의 책임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기간 이후에 하자보수 통지르 받았다고 하여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인천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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