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새롭게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태점검 결과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제도시행 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도급계약 위반 신고에 대해서 인천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기업은 대ㆍ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와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의 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을 하면 안됩니다.
하도급에 대해 부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조정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게 되는 경우 인천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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