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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인천건설변호사, 하도급계약 위반 신고

인천건설변호사, 하도급계약 위반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새롭게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태점검 결과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제도시행 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도급계약 위반 신고에 대해서 인천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기업은 대ㆍ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와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의 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을 하면 안됩니다.

 


하도급에 대해 부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조정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게 되는 경우 인천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