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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 하자보수변호사 건물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변호사 건물 하자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자보수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와 그에 따른 건물 하자소송 분쟁 해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건물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시공사의 잘못이었던 일도 그렇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건물 하자보수에 대해 어떻게 분쟁 해결이 가능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 대표들은 사업주체가 건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 합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단계를 거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하자보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 하자소송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보수 요구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수 거부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주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하자 보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야 하며 공사업자는 경쟁입찰을 진행,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는 하자보수 청구권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비록 구 “주택법”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 및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 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후 하자분쟁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내용대료 소송이 완료되며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 하자소송과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