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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 목 줄 없는 반려견을


교통사고손해배상 목 줄 없는 반려견을




최근 혼술, 혼밥 등 다양한 신조어가 생길 만큼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 동물을 키우며 달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 동물이 늘어나며 그에 따른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주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합니다. 만일 목줄을 차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게 된다면 교통사고손해배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도로변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손짓을 하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인의 부름 듣고 주인을 향해 도로를 가로지르며 달려가던 R씨의 반려견은 L씨가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에 치여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치료비와 수술비를 사용하게 된 ㄱ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 L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와 수술비 그 외 기타 교통사고손해배상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 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였는데요.





재판부의 판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동반한 외출을 할 때는 목줄과 입 마개 같은 안전 장치를 착용해야 하지만 ㄱ씨는 아무런 안전 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ㄱ씨가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반려견을 부른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 당시 L씨가 비록 서행 중이었지만 크기가 작은 반려견이 갑자기 도로로 나오면 대처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반려동물과의 외출 시에 안전장비 미착용과 같은 주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데요. 반려동물과 연결된 교통사고에 관한 법령은 아직까지 기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교통사고손해배상 분쟁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소송을 통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최근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