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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교통사고배상 노동 능력 상실 발생시에

교통사고배상 노동 능력 상실 발생시에



빠르게 달려오는 차에 의해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보험사나 공단에서 적절한 교통사고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요소 중 하나인 노동 능력 상실률이란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의해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 되었는가를 수치화 한 것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능력 상실률은 부상을 치료한 이후에도 후유 장해가 남을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골절 및 압박 골절, 관절강직, 인대파열, 시력장애, 청각장애 등의 부상 부위와 내용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노동 능력 상실률 100%를 적용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 사고와 무관한 질병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P씨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도중 Y씨가 운행하던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P씨는 외상성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사지부전마비와 오른발에 마비가 오는 등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야간진료의 경우 시야가 좁아지고 피로로 인해 운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Y씨는 주변을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는 등 안전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 결국 사고를 냈고 P씨는 야간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P씨는 사고 이후에 교통사고와는 관계가 전혀 없는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을 치료하기 위해 승모판막 대치술을 받았으며 이에 보험사는 심내막염 치료는 교통사고와는 전혀 인과간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았고 P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재산 및 정신적 손해액 산출근거 요소 중 하나인 노동 능력 상실률이 주된 논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교통사고 상해 치료 기간과 교통사고 치료와 전혀 무관한 심내막염의 치료 기간이 겹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험사가 노동 능력 상실률 100%를 적용하여 치료비와 간병비용 등을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교통사고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교통사고와 전혀 무관한 치료를 받게 되어도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보험사를 통해 그에 따른 교통사고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능력 상실률에 대한 판정은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재판의 흐름을 유연하게 이끌어주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배상 분쟁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