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행사 매매물소실에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청구권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대상청구권 행사에 관련된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사는 매년 정부를 대신하여 농축산물을 구매해 이를 대량으로 중산 도매상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중간 도매상 중 한 회사인 G사는 T사로부터 닭고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 해에 닭고기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화재가 나면서 많은 양의 고기가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T사는 화재공재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T사는 A사에 지급해야 할 고기의 보상금의 절반 가량을 지급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G사는 화제공제금 전무에 대한 대상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며 농협이 받은 화제 공제금에서 자신이 받은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물 이 화재로 인해 소심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화재 사고로 받게 되는 매도인의 화재공제금,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손해보험은 원래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의 가액에 의해 상정되는 것이고 이점은 손해 공제도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화재공제금과 화재보험금에 대해 매수인의 대상청구권 행사 자격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금 전부에 대한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원고승소를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화재와 같은 재해로 인해 매수인에게 줘야 하는 매매물이 소실 되었다면 매수인은 그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대상청구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위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최근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타소송 >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손해배상 목 줄 없는 반려견을 (0) | 2018.02.13 |
---|---|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를 (0) | 2018.02.06 |
민사분쟁상담 대회 중 사고로 (0) | 2018.01.29 |
인천민사변호사 아파트과장광고에서 (0) | 2018.01.19 |
민사분쟁변호사 기업이미지훼손 회사도 (0) | 2018.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