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를
타인의 극단적이고 지독한 행위에 의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큰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 피해 외에도 뚜렷한 피해가 존재할 경우 배상이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정신적인 피해 자체만으로도 손해배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채무 관계에서도 정신적 피해로 인한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D씨의 아버지가 S씨에게 구매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한 명의를 빌리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D씨의 아버지는 D씨의 자금으로 토지를 구매하였고 그 위에 S씨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S씨와 D씨 부자는 D씨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허가 명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D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D씨의 아버지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이렇게 D씨 부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건축물에 대한 세금과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S씨에게 부과되었고 이를 제대로 체납하지 못한 S씨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S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D씨 부자와의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화해를 통해 결정된 조약조차 지켜지지 않자 결국 판결금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씨는 이어서 P씨가 화해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자신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같이 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S씨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렵다 라고 판결하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는데요. S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입은 정신적 피해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이 그것만으로 회복 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D씨 부자가 오랜 시간 명의변경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S씨가 부당하게 부과받은 세금과 범칙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체납처분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점을 보아 D씨 부자는 S씨에게 재산적 피해 그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설명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채무불이행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보상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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