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상담 대회 중 사고로
최근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로 인해 국내에도 다양한 종류의 대회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회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민사분쟁상담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기업은 T도와 T도관광협회의 도움을 받아 자전거 대회를 주최하였는데요. 하지만 대회 사정에 의해 개최 임박 전 코스가 변경되었고 주최측은 인터넷에 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참가한 B씨는 변경된 코스의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가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추락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B씨의 유족은 주관 측을 상대로 미숙한 안전관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민사분쟁상담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대회에서 사용된 코스는 가파른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으로 가드레일이 설치 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표지판이나 그물망 등 안전 시설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당일 배치된 안전요원이 1명에 불과하고 다른 참가자들도 사고 인근 지점에서 속도를 못 이겨 다른 참가자들도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등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관 측은 미성년자들도 참가하는 대회인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코스변경 사실 및 변경된 코스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지점에 충분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과실이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T도는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 업체의 안전관리업무를 감독 및 지휘를 해야 한다며 주최자로서 대회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과실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감속하였다면 심각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최측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책임의 비율을 절반으로 지정하였지만 대회 측과 참가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책임 비율이 천차만별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능통한 사람과 민사분쟁상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력 또한 방대한 양의 법률적 지식을 통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분쟁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분쟁상담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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