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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부정경쟁방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중요시 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과 관련된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단팥빵 가게를 개업하였습니다. 유기농 밀가루 등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맛을 차별화 하였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하여 전면에 모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가게들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아 큰 인기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K씨에 가게에서 일을 했던 제빵사 L씨가 다른 지역에 K씨 가게의 인테리어와 매대 방식,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단팥빵 집을 개업하였습니다. 이에 K씨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와 아이템을 무단으로 도용 당했다며 L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K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의 사업 아이템은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제2 1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K씨가 창업단계에서 디자인 개발과 상품 기획 등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등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K씨의 가게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L씨에게 손해에 대한 일부를 배상을 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판례와 같이 타인에게 노력과 투자로 인해 만들어진 성과물을 도용 당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