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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인천민사변호사 아파트과장광고에서


인천민사변호사 아파트과장광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는 집일 텐데요. 그러한 집을 구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였지만 광고에서 소개한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아파트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씨 등은 A건설산업이 신축한 H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육군부대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건설사에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건살사는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형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기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 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 벽 등이 설치 될 수 있다라고 게재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N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광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판례를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에 따라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라는 규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N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 이며 그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3년이 지금은 시효가 소멸 되었다며 원고패소를 선언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와 같은 사건은 기간 내로 소송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인천민사변호사와 같은 관련 법률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얻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