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변호사 기업이미지훼손 회사도
최근 기업끼리의 마케팅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업체를 비방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의 사원이 회원으로 위장을 해 비방을 하여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배상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D씨는 팀원들과 함께 G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마치 G사의 회원으로 서비스를 경험한 것처럼 가장하여 G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다수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G사는 D씨의 비방글로 인해 영업 매출액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D씨에게 배상을 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W사의 마케팅 팀장인 D씨는 G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팀원들을 이용하여 비방 글을 작성하여 게시해 경쟁사인 G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G사의 수익이 비방 글을 올린 후에 큰 폭으로 감소 하였다며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도 등은 이를 쌓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한번 훼손되면 짧은 시간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W사와 D씨는 연대하여 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 다른 회사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 하여도 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 및 단속을 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며 연대 책임을 물게 됩니다.
위 사례같이 손해배상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이상이 없어도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사분쟁변호사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민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민사분쟁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타소송 >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분쟁상담 대회 중 사고로 (0) | 2018.01.29 |
---|---|
인천민사변호사 아파트과장광고에서 (0) | 2018.01.19 |
형사보상금지연 이자는 (0) | 2018.01.05 |
민사소송상담변호사 군부대 가혹행위도 (0) | 2018.01.02 |
인천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책임이 (0) | 201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