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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억울한 옥살이를

손해배상 소멸시효 억울한 옥살이를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어 그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에는 재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의 남편 D씨는 어부 일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오랜 시간 납북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후 K씨의 가정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가는 것을 반복하였는데요. 하지만 별 문제 없이 지내던 도중 K씨는 이들이 간첩이란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 및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K씨가 불법으로 감금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K씨의 자녀들은 이에 형사보상금을 지급 받았지만 1년동안 받은 K씨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 K씨가 심각한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K씨는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받으며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자로부터 6개월이지만 K씨의 유족은 이를 훨씬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도달할 경우에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지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전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과 다방면으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최근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