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위약금 청구를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K씨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K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특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뀐 J씨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K씨는 계약위반이므로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J씨는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K씨의 요구로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K씨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K씨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J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K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J씨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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