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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천부동산상담 공동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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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한 명의 임대인이 아닌 다수의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계약을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부천부동산상담변호사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 한 호의 공동지분권자인 J씨 등은 K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K씨는 L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차임이 연체되자 J씨 등 공동지분권자 중 몇 명은 K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K씨와 L씨의 전대차계약을 무효이기 때문에 L씨는 퇴거하고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부천부동산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J씨 등이 K씨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소장부본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표명했으며 K씨는 답변서에 J씨 등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으므로 K씨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다수의 공동임대인이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동임대인 전부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J씨 등은 임대차계약의 일부 당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지의 의사표시로 K씨와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J씨 등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전제로 하는 K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J씨 등이 K씨와 L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천부동산상담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부천부동산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