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증액 부당한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뒤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년뒤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했고 주민들은 추가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1년뒤 재차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했으며 주거비물가지수도 상승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증액 요구가 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 등이 이미 표준임대보증금보다 고액인 전환임대보증금을 선택하여 입주한 상황에서 이듬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추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1년뒤 재차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주택, 전기, 연료, 수도 관련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이하를 유지했으며 인근 아파트 전세가가 소폭 하락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이며 주변 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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