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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상담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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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건물 1층을 임차여 장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주인이 P씨 등으로 바뀌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P씨 등이 O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O씨는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P씨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P씨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했고 이후 O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씨 또한 권리금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상가건물을 유형자산으로 투입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되어 가치가 상승하는데 계약이 종료될 시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 밖에 없는 반면 임대인은 이를 독식하여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되므로 이러한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법창조이며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