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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계약금반환 구두약정을

부동산 계약금반환 구두약정을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점포를 미리 인도하기로 구두약정을 했는데 약속날짜에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러한 사유요 제기된 부동산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H주택개발과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H주택개발은 J씨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점포 인도일보다 약 한달 빠르게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해주기로 구두약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H주택개발은 약속날짜가 지나고서 J씨에게 점포를 넘겼습니다. 이에 J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H주택개발이 J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예정된 점포 인도일보다 앞선 날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기로 구두약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점포를 미리 넘겨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J씨가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려면 H주택개발이 점포를 미리 인도하지 않아 개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포를 미리 인도하는 것이 주된 채무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점포 인도를 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점포를 미리 인도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J씨가 제기한 부동산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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