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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중도 해제가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중도 해제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중개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부동산 중개업자가 양수도계약이 중도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권 등을 ㄷ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하는 양도, 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ㄴ씨와 ㄷ씨는 중개업자의 과실 또는 고의 없이 계약이 해제되어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는데요. 이후 ㄴ씨는 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 ㄹ씨가 양수, 양도계약에 반대하여 ㄷ씨는 다시 계약금을 ㄴ씨에게 반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ㄱ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ㄱ씨는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는 통상 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ㄱ씨가 위 조항 삭제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므로 해당 사건 수수료 지급약정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약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수수료 지급약정은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이 약관임을 전제로 한 양도, 양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용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ㄱ씨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약관이라는 ㄴ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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