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 확인하기
재산의 분할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텐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확인이 필요하겠죠. 법정에서는 이를 위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서 실행됩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당한 제출기한을 정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기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을 정해 재산명시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재산목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있는 것도 명시합니다.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릅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배우자 측에서 재산을 숨겨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그 역시 범법행위가 되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결과를 통해서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분쟁상황이라면, 상기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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